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예금보험제 적용해야

입력 2009-04-06 15:00 수정 2009-04-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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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지급보증장치 통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내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개별수급권이 인정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운용 성과가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지급 최종 책임이 기업에 있어 예금보험제도 적용보다 채권자 우선변제제도 및 지급보증제도 등과 같은 지급보장 장치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리금 보장과 실적배당 계약 부분중 원금보전 부분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고 현재와 같이 단일계약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은 금융권별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형 상품이란 점을 감안해 은행, 보험사 등 모든 상품제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하고 별도의 예금보험요율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연구위원은 "근로자 노후자금 등으로 고려해 현행 5000만원 한도보다 높은 별도의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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