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입력 2022-11-07 2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MBN 측 소송대리인단은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MBN 측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같은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MBN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재량권이 일탈하고 남용됐고,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처벌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00,000
    • -1.86%
    • 이더리움
    • 4,222,000
    • -4.44%
    • 비트코인 캐시
    • 462,400
    • +0.26%
    • 리플
    • 606
    • +0%
    • 솔라나
    • 190,300
    • +3.71%
    • 에이다
    • 497
    • -0.2%
    • 이오스
    • 686
    • -0.87%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22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80
    • -2.77%
    • 체인링크
    • 17,520
    • +0.57%
    • 샌드박스
    • 401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