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心 울리는 피부미용ㆍ체형관리 피해

입력 2009-04-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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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기 위해 충동 계약했는데…마음 고생만

#전문

예뻐지기 위해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감언이설에 넘어가 충동 계약을 한후 다양한 사유로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첫 계약 후 관리 중에 복부, 등, 전신 혹은 특수경락, 필링 등의 추가계약을 체결해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서다.

#본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서비스 등과 관련해 총 741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501건이 피해구제 사건으로 처리됐으며 90%이상이 중도해지 관련 사건이었다. 그외 원적외선 사용 ,피부트러블, 피멍, 부종, 함몰 발생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도 있다.

미인(美人)이 되고픈 여심(女心)을 애태우게 하는 그 사례와 법률상 보호 기준과 피해 예방법을 살펴보자.

◆ 얼떨결 충동계약 갈수록 금액 높아져

소비자원이 지난 3년간 피해구제 사건으로 처리한 501건중 계약금액 50만원 이상이 73.5%였다. 평균 계약금액은 144만원이었다. 최고금액으로는 비만관리 프로그램 계약으로 1374만원 짜리도 있었다.

첫 계약 이후에도 관리를 받는 중에 복부, 등, 전신 혹은 특수경락, 필링 등의 추가계약을 체결을 권하고 소비자들이 하나 둘씩 체결하다면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은 대부분 충동계약에 따른 계약과 관련된다. 최초 계약때보다 보다 늘어나는 계약금액으로 이를 해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빚어지는 마찰이다.

사업자는 이용횟수나 회당 요금을 임의로 산정하고 무료제공했던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다하다고 항변하지만 계약내용이 확실치 않아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 다양한 피해 사례들

우선 노상 호객 행위로 충동 계약으로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다.

서울 군자동에 거주하는 Y모씨(24세)는 지난해 11월 퇴근길 전철역 출구 노상에서 ‘피부테스트’를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피부관리실에 따라가 몇 가지 테스트를 받았다.

이후 회원으로 등록 관리하면 여드름까지 치료가능하다고 권유해 1년 관리비 240만원 결제 후 당일 1회 서비스를 받았지만 충동계약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해약을 요구하니 위약금 100만원을 요구했다.

비만관리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금을 거부당한 사례다.

인천 주안에 거주하는 L모씨(37세)는 지나해 4월 비만관리 24회 약정후 90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L씨는 12회 이용 후 사정상 해지를 요구하니 이용 기간이 2개월로서 이미 2개월이 경과했다며 거부함. 타인 양도를 문의하니 가족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후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피부관리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해 병원에 갔으나 해당업체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K모씨(31세)는 지난해 5월 피부관리서비스 10회 35만원에 계약했다. 2회 관리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해 피부과에 갔더니 과도한 자극이나 화장품에 의해 ‘모낭성 구진과 농포’가 발생했다며 3~4주 진단서를 발급해 피부관리실에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니 잔여 이용료 8회분 요금만 환급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 법상 피해보상 기준과 대처방법은

현행 법률상 미용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미용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해지시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해지시 이용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20일 경과후 해지시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다.

부작용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방문판매 등 계속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3개월과 10만원'이상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피해구제본부 관계자는 "노상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할 때 소비자가 충동구매로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시에는 금액, 횟수, 이용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방법 등 계약내용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중도해지 의사통보 후 거부 또는 지연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지의사를 확실히 한다"며 "부작용 발생시는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의사소견서를 확보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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