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입력 2022-11-03 12:00 수정 2022-1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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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권 인정 안한 원심 판단에 문제없어”
상고 기각…번호이동권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01X 번호 이용자라도 3G와 4G‧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여만으로 번호이동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T타워 전경. (SK텔레콤)
▲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T타워 전경. (SK텔레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일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인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SK텔레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9년 2월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해 연말까지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 씨 등은 5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X 번호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번호이동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58조 및 방통위 고시가 통신사에게 고객에 대한 번호이동 승낙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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