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한은 직접 조사권 부여 반대"

입력 2009-04-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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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만 늘리는 꼴...금감원과 자료공유 강화해야"

최근 '한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한은에 금융기관 직접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은법을 개정을 통해 한은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자는 취지는 금융노조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만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

금융노조는 "국회와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농협,수협), 감사원 등으로부터 2중 3중의 감독 및 감사를 받아야하는 은행들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한은의 감독 및 직접조사까지 받을 경우 은행들은 일년 내내 감독기관의 요구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금감원과 한은이 우선 금융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라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자료공유 협정'을 이미 맺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금감원과 공동검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자료공유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은법을 개정해 직접조사권을 따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피감대상인 금융기관의 불편 따위는 전혀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어머니를 3명이나 둔 며느리가 어떻게 시집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며 "중복감독 및 조사로 인해 낭비되는 인력과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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