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상품' 설명 없이 검색상단에 올린 부킹닷컴ㆍ아고다 제제

입력 2022-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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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과태료 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광고 수수료를 받아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상단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마치 해당 상품이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오인시킨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숙박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엄치척 아이콘' 등 특정 아이콘ㆍ문구를 붙여줬음에도 광고상품이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가를 지불한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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