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입력 2022-10-31 17:45 수정 2022-10-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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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전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2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다. 그러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공매대금 증 일부를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전 씨가 차명부동산으로 A 신탁에게 신탁된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해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이후 세무청과 시청은 체납을 이유로 오산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고, A 신탁은 압류된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해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오산 임야 5필지 공매로 추징금 75억6000만 원 배분이 결정됐으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됐다. 2019년 A 신탁은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올해 7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압류 유효 판결을 선고해 국가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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