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입력 2022-10-31 16:24 수정 2022-1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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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자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가 교통비를 취재비와 별도로 지급한 점을 비춰볼 때 취재비를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A 기자의 직무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 기자는 2018년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A 기자는 일반직 부서로 배치되고, 취재비를 받지 못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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