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NG·LPG에 할당관세 적용…난방비용 부담 완화

입력 2022-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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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부담 완화 위해 고등어·명태에 할당관세 시행

▲서울 도심 건물에서 난방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시스)
▲서울 도심 건물에서 난방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시스)

고유가·고환율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고등어와 명태 등에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LNG, LPG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시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순 할당관세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 LPG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LNG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만 도시가스 요금이 4차례 인상돼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도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LNG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한다.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 연료인 프로판·부탄의 가격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선 고등어·명태와 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먼저 고등어, 명태 등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두 어종에 대해선 각각 할당관세를 신규로 시행한다. 내년 2월 28일까지 고등어는 1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하고, 명태는 22%에서 10%로 낮춘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 0%를 신규로 적용한다. 환율 상승 영향으로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바나나 등 열대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여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내년 계란류 수급난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계란·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공용 옥수수의 경우,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해 수입선 전환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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