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베이비파우더 석면검출 관련 후속조치 마련

입력 2009-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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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언론에 보도된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시행될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에는 석면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돼 있다.

새 탈크의 규격기준이 공표 시행하게 되면 관련업소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탈크 원료 제조업소인 덕산약품공업(석면검출업소)과 수성약품(판매자 완제품에서 석면검출업소)에 대해서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2일부터 시작했고, 그 결과에 따라 동 원료를 공급받은 제조업소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0일 판매 및 유통금지 조치한 품목의 시중 유통여부를 각 시ㆍ도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방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지시했다.

한편 2일 서울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회원 10여명은 식약청 앞에서 석면 베이비파우더의 재조사 및 소비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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