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우 고기의 냉동 수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할랄 시장인 말레이시아에도 소고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전국한우협회가 개최한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서는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운영 및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해 냉장으로만 가능했던 한우고기 수출을 냉동까지 확대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한우고기의 수출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등 한우고기 수출 전반을 컨트롤하는 민·관·학 협의체다.
이전까지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2016년 ‘한우 고기는 냉장 상태로만 수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냉동 한우고기의 수출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한우의 주요 수입국인 홍콩 등 현지에서 다양한 경로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냉동 한우고기가 유통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홍콩에서는 한우를 일본산 와규처럼 고급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출 이전 단계에서 급냉 등을 통해 품질을 확보한 냉동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2017년에는 등심, 안심, 채끝 등 한우의 고급부위는 냉장으로 수출하되, 정육, 뼈 등 일부 품목은 냉동 수출이 허용되기도 했다.
수출분과위원회는 해외로 수출되는 한우고기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출업체들과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한우 현지 수입업체의 냉동수출 요구 등 수출 관리규정의 품질기준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했다.
황재택 한우수출분과위원장은 “기존 한우 수출대상국에 현재까지는 냉장육으로만 수출이 이뤄졌지만, 냉동육을 요청하는 현지 수입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의 경우엔 수입 위생 조건이 냉동으로, 수출국 다변화와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우 냉동육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사무관은 한우 수출 확대와 관련해 “현재 한우 수출이 가능한 5개국 외에 추가적으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와 협상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소고기의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한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수출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대상국 확대 외에 화우 수입을 많이 하는 캄보디아도 집중 공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우의 냉동육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할랄 국가인 말레이시아에도 소고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홍콩을 비롯해 마카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5개국에 쇠고기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수출 실적이 없었다. 위생검영협정을 맺을 당시에도 수출 품목의 조건이 ‘냉동육’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말레이시아에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올해 한우 고기 수출 물량은 7524kg으로 1년 전(1만1536kg) 대비 35.1%가 감소했고, 올해 수출금액은 577만8000달러로 전년 동기(906만1000달러) 대비 36.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