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구속 기소…4500만원 상당 필로폰 매수ㆍ14회 투약 혐의

입력 2022-10-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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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향정)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를 구속기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14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필로폰 20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에게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죄(죗값) 달게 받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돈스파이크를 구속 기소하고 함께 송치된 공범에 대해서는 일부는 구속기소, 일부는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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