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8억 행방 쫓는 검찰, ‘이재명 대선자금’ 입증 가능할까

입력 2022-10-20 16:48 수정 2022-10-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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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 원’의 용처를 캐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에서 시작된 이 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현재 김 부원장 변호인 조력 하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상당성이 소명됐으니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체포를 했고 체포 시한은 내일(21일) 오전으로 체포 시한 내 구속필요성 검토해서 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김 부원장이 수수한 8억 원의 행방을 먼저 파악하고 대선자금에 쓰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자금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체포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나’, ‘김 부원장이 받은 8억 원이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확보됐나’라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때문에 김 부원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감자를 불러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유 전 본부장이 동거녀와 검사실에 만나는 게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흠집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며,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기 위해 동거여성을 일부러 마주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상 필요에 따라 함께 조사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일종의 ‘플리바기닝’ 차원에서 추가 구속영장발부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추가병합을 통해 신병확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며 “추가 수사에 따라 관련자의 신병과 구속 여부를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오히려 공범 측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범 측에서 의심스러운 회유 정황이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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