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사건 형사부 배당

입력 2022-10-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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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8월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는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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