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입력 2022-10-14 11:36 수정 2022-10-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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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 등에 검찰이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마약 범죄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특수팀은 인원 70~80명 규모로 준비 중이다.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구성된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사범의 증거는 신체이고, (수사 여건상 검찰이) 타 지역까지 이동해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대응하고자 4대 청으로 나눠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 △해외 유입 마약류의 급증 형태를 띤다고 분석했다. 신설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이런 범죄 흐름에 맞춰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합수단은 외국인・마약사범・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등 27명을 입건, 7명을 구속하고 그간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로 141명을 입건, 3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 중요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5억 원 이하 사기 범행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경 ‘핫라인’ 신속 대응체계 확립 △검‧경 스토킹사범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구축 추진 △고위험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한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감형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꼼수감형’의 사례로 거론했다.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지 않게 공판 수사 절차에서 그 자료 진위 여부 잘 살피고 위변조나 조작 등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서 처벌토록 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부당 감형 사유가 양형사유에 반영되는 데 있어 양형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가) 형량 구간을 이탈한 선고를 내리면 검찰은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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