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입력 2022-10-11 13:56 수정 2022-10-11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2일까지 5년 연장됐다. 7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일부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창업초기의 자금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7~2021년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 사에 대해 총 332억 원(16개 부담금)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0개 기업 중 8곳은(81.5%)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부담금을 면제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86,000
    • -0.39%
    • 이더리움
    • 3,283,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27,200
    • -1.45%
    • 리플
    • 784
    • -2.61%
    • 솔라나
    • 196,700
    • -0.25%
    • 에이다
    • 471
    • -2.89%
    • 이오스
    • 641
    • -2.44%
    • 트론
    • 206
    • +0.49%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1.53%
    • 체인링크
    • 14,650
    • -3.49%
    • 샌드박스
    • 334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