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ESS로 안전하게 재사용한다

입력 2022-10-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련법 국무회의 의결…안전성검사 의무·책임보험가입 의무화

▲경기 시흥시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내부에 놓여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들.  (출처=한국환경공단)
▲경기 시흥시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내부에 놓여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들. (출처=한국환경공단)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안전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1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10월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국표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후전지 연간발생량은 2025년 3만 1700개, 2030년 10만 7500개로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다. 또 SNE리서치는 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이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05,000
    • -0.72%
    • 이더리움
    • 4,771,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540,000
    • -2.09%
    • 리플
    • 669
    • +0.3%
    • 솔라나
    • 199,300
    • -1.82%
    • 에이다
    • 554
    • +1.84%
    • 이오스
    • 820
    • +0.12%
    • 트론
    • 176
    • +2.92%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2.34%
    • 체인링크
    • 19,640
    • -1.5%
    • 샌드박스
    • 475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