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 아내 둔기 폭행 후 도주 하다 교통사고…치료받다 결국 사망

입력 2022-09-30 0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하던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경 강원 홍천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직접 차를 몰아 충북 영동까지 도주했다.

A씨가 체포된 것은 도주 8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경이다. 그는 영동군 용산면의 한 삼거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긴급체포 됐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난 불로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은 아내 B씨는 부상이 깊지 않아 치료를 통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12,000
    • -1.81%
    • 이더리움
    • 4,212,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459,600
    • +0.24%
    • 리플
    • 606
    • +0.83%
    • 솔라나
    • 189,000
    • +4.13%
    • 에이다
    • 495
    • +0.41%
    • 이오스
    • 685
    • -0.29%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22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30
    • -2.11%
    • 체인링크
    • 17,420
    • +0.69%
    • 샌드박스
    • 400
    • +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