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본격화...특별법 내년 2월 발의한다

입력 2022-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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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하기 위해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

특별법은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거쳐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고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 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에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을 둔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 30일 개최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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