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학원강사 등 2744억원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1인 최대 312만원”

입력 2022-09-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 등 세정 지원…“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아 금융범죄 의심 시 신고”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받지 않은 소득세가 27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8~30일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 발송한다.

환급금을 받아 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해 모두 225만 명이다.

▲소득세 환급 신고방법. (사진제공=국세청)
▲소득세 환급 신고방법.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의 ‘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손쉽게 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로 하면 되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1,000
    • -3.25%
    • 이더리움
    • 3,284,000
    • -4.7%
    • 비트코인 캐시
    • 425,900
    • -6.07%
    • 리플
    • 812
    • -1.22%
    • 솔라나
    • 194,300
    • -5.91%
    • 에이다
    • 473
    • -5.96%
    • 이오스
    • 646
    • -7.32%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7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7.62%
    • 체인링크
    • 14,790
    • -6.63%
    • 샌드박스
    • 334
    • -8.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