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펀드 공적 보증 강화된다

입력 2009-03-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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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증이 강화된 미분양 투자상품이 출시된다. 또 은행권의 집단대출 경색에 따라 위축된 주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이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미분양 적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준공전 사업장이 부실화 되고, 이가 하도급 업체 연쇄부도와 실업양산, 그리고 PF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전국 미분양은 외환위기 시 수준(10.3만호)과 장기 평균수준(7~8만호)을 크게 상회하는 16.2만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준공전 미분양(11.4만호)은 전체 미분양(16.2만호)의 70% 수준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1일 공공부문의 직접 매입방안과 함께 미분양 펀드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준공전 미분양 물량은 투자자 모집이 어렵고, 준공후 미분양리츠의 경우 이달 출시되는 등 출시가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지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양도세 한시면제 등 다양한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했으나, 전반적인 수요위축으로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준공전 미분양 투자상품을 조속히 출시하고, 주택수요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해 미분양 해소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자금 활용방안'과 '주택수요보완방안' 두가지를 큰 축으로 하고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자금 활용방안'에서는 건설사가 신탁보증 방식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에게 미분양 주택을 회사채 발행의 담보로 활용하고, 대한주택보증은 조달된 자금을 관리해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 부도시 공사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신탁회사(대한주택보증)는 수탁된 미분양 주택을 매각, 임대 방식으로 처분한다.

'주택수요보완방안'에서는 집단대출 경색으로 발생한 주택수요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준공전 미분양 투자상품의 기본구조 및 공공부문의 지원유형과 전제조건이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준공전 미분양 투자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관련 투자상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경우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함께 주택관련 집단대출 확대방안이 연계될 경우 미분양 해소효과가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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