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더 유리"

입력 2022-09-26 12:00 수정 2022-09-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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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통해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비교설명 강화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때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26일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에 따라 그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말 변동금리 가계대출 중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기준 대출이 각각 32.9%, 37.5%, 12.3% 차지했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6개월물, 1년물, 5년물 등 은행채 만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는 은행 예ㆍ적금 금리 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은행 조달잔액의 평균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금리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속도가 완만하다"며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속도도 완만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선택시 향후 금리전망, 예상 상환시점 등을 감안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조건(변동금리, 고정금리, 혼합형 금리)을 신중히 선택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각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취급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및 금리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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