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입력 2022-09-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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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최근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옮겼다. 현장근무 도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한 A 씨는 보험사로부터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 씨는 보장금액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되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보험소비자 불이익의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실제로 직업이나 직장은 변경이 없고 담당 직무만 바뀌더라도 상해위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회사 앞 통지대상에 해당한다.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직무의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 귀속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상해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

연령 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렸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무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직접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실손보험의 직무 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체결 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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