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ㆍ중진공, 집중호우ㆍ태풍 피해 中企에 특별만기연장 시행

입력 2022-09-20 16:21 수정 2022-09-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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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기존 대출기업 중 지자체로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관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단 올 연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국세ㆍ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휴ㆍ폐업 등 지원제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는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원금은 1년 유예하지만 이자는 정상상환 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는 우리 중소기업 생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공급, 경영 진단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별 만기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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