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한도 3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입력 2022-09-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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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한도가 상향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새희망홀씨대출 한도를 종전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확대해 최대 35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운용규약 개정절차,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를 대상으로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올 상반기 은행권은 대표 자율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에게 1조2209억 원(6만7730명)을 공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8000억 원)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올해 목표치(3조5000억 원)의 34.4% 수준이다.

상반기 중 금리인상 및 경기위축 등으로 인해 가계신용대출 수요와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모두 감소했으나 은행권이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하면서 가계신용대출 대비 새희망홀씨 감소폭이 완만했다.

은행별 실적을 살펴보면 △국민(2527억 원) △농협(2392억 원) △하나(1899억 원) △신한(1508억 원) △우리(1433억 원) 순으로 상위 5개 은행(9759억 원)이 대부분(79.9%)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경기위축·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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