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범인, 범행 당일 피해자 집 주변 찾아…다른 여성 미행까지

입력 2022-09-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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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 씨가 범행 전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 인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 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은평구 구산역까지 이동,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 일대를 배회했다.

이 과정에서 7분이 넘도록 다른 여성을 미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전 씨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를 근무지를 알아낸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오래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범죄가 오랜 기간 계획된 보복성 범죄로 보고 전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9일 전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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