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9-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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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후원비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송혜정·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액수를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공개훈련·간식비·신입생 환송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걷고, 개인적 용도로 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축구부 훈련 비용을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한 것을 나중에 후원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전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이 학생의 경기 출전권 등을 결정할 위치에 있어서 학부모들은 불만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서울시 감사를 받고도 다른 계좌를 개설해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정 전 회장이 받은 성과금이 여러 학부모로부터 나눠서 받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법률이 정한 1인당 지급 제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정 전 회장의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 역시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149회에 걸쳐 약 2억2300만 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성과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800만 원씩 돈을 수령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6년 2~4월 학부모를 2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11월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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