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못 받은 추석 선물”…내 택배 위치 확인하는 법

입력 2022-09-12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추석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지연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31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배송 지연이다. 만약 배송 지연으로 추석 전 택배를 받지 못했다면 배송 조회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택배 위치 조회가 가능하다. 우체국 택배·CJ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 각 택배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택배사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표준약관은 사고 접수 시 택배사가 물건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늑장 배송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는 피해 사실을 즉시 택배사에 통보해야 한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물건을 수령한 후 1년이 지나면 배송지연으로 인한 택배사의 손해보상책임은 소멸된다.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다. 운송물 가액을 적었다면 예정일보다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이다. 단 보상 한도는 운임액의 200%를 넘지 못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18,000
    • +0.36%
    • 이더리움
    • 3,28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27,900
    • -0.74%
    • 리플
    • 785
    • -2.48%
    • 솔라나
    • 195,900
    • +0.05%
    • 에이다
    • 468
    • -2.7%
    • 이오스
    • 641
    • -1.69%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0%
    • 체인링크
    • 14,590
    • -2.73%
    • 샌드박스
    • 33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