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맞은 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0만 원’ 지원…“호응도 높아요”

입력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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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로 출퇴근하니 임산부석이 있어도 서서 갈 때가 많았어요. 이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덕분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갈 때는 자차(자가용)를 이용하는데, 지원금을 유류비로 쓸 수 있는 것도 최고의 장점입니다. -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삭의 임산부 A 씨(30)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2만4100명이 신청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6일 시가 2개월간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7월부터 8월까지 2만4100명의 임산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자가용 유류비(73.8%), 택시비(21.2%), 버스·지하철(3.5%)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속해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다문화 가족 임산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게 시키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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