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입력 2022-09-04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일 신청 마감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사업
총 335개사 신청…위탁기업 41곳·수탁기업 294곳
이영 “당초 예상 뛰어넘는 규모…역사적 걸음”
오는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결과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대를 넘어선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하다”며 “이제 서로를 격려하며,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한 위탁기업은 대기업 29개사,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다.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3개사, 전기․전자 업종이 10개사, 화학․금속․비금속업종이 7개사, 식품제조업이 4개사, 통신업 3개사, 건설업 2개사, 서비스업 2개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7개사, 경기 11개사, 인천․울산․경남․경북이 각 2개사,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 1개사가 참여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던 TF 참여 5개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전자, 현대중공업) 및 KT 등 많은 대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8개사도 위탁기업으로 신청하면서,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부터 참여기업 상시 접수…14일 협약식 열어

시범운영 참여 기업은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 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이다.

중기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범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작을 선언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접수는 2일 마감됐지만, 5일부터는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들은 상시 참여할 수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많은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 오롯이 혼자 감당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99,000
    • -3.58%
    • 이더리움
    • 4,457,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491,300
    • -7.13%
    • 리플
    • 632
    • -4.82%
    • 솔라나
    • 192,200
    • -4.76%
    • 에이다
    • 545
    • -5.87%
    • 이오스
    • 744
    • -7.69%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700
    • -10.33%
    • 체인링크
    • 18,570
    • -8.93%
    • 샌드박스
    • 414
    • -8.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