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비대위' 박차....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만창일치 의결

입력 2022-09-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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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727> 상임전국위 주재하는 윤두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9.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2022-09-02 11:19:01/<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727> 상임전국위 주재하는 윤두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9.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2022-09-02 11:19:01/<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상임전국위는 이날 재석 인원 32명 만장일치로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소집요구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에서 만든 당헌 개정안을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고, 8일 다시 전국위를 열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상임전국위에서는 두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면서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안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전국위원회 소집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헌개정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96조 1항 비대위 규정"이라며 "기존에 당헌에는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되어있는데, '당대표 궐위, 최고위원회 기능상실'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할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 경우 반드시 비대위로 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당대표 지위와 권한, 최고위 지위와 권한은 비대위 구성 이후 상실된다고 명확히했다"면서 "비대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건지 순위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사고 궐위 시 원내대표, 그 다음 최다선, 최다선이 여러 명일 시 연장자 순"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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