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지원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09-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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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세제 지원을 위해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세법 시정규칙을 확정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사업과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음식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를 배제할 방침이었지만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오는 2010면말까지 개인사업자의 8/108(한도 없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106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조업 등 기타업종의 경우에도 입법예고안은 개인사업자 2/102(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공제를 배제하기로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개입과 법인 모두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법인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공제 축소․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같이 확정했다"며 "개정 시행규칙은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한해 간편신고가 허용됐지만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됐다.

또한 한의학 연구원과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와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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