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난동 중학생, “촉법소년” 주장에도 구속…알고 보니 생일 지나

입력 2022-08-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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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MBC 방송화면 캡처)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구속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경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한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점주는 눈과 얼굴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특히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음날 다시 편의점을 찾은 A군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영상삭제를 요구하던 A군은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를 자랑하듯 올리기도 했다.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했으나, 올해 생일이 지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군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또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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