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감자, 면회 온 동거녀와 키스 뒤 사망…뱃속에서 터진 수상한 ‘14g’

입력 2022-08-21 19:08 수정 2022-08-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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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 달러드(왼)와 사망한 조슈아 브라운. (출처=테네시주 교정국)
▲레이첼 달러드(왼)와 사망한 조슈아 브라운. (출처=테네시주 교정국)

미국의 수감자가 면회 온 여성과 입을 맞춘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현지 시각) 워싱턴 포스트(WP) 등 외신은 레이첼 달러드(33)라는 여성이 미국 테네시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슈아 브라운(30)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레이첼은 지난 2월 19일 해당 교도소를 방문해 마약 관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고 받은 수감자 브라운을 면회했다. 그 과정에서 브라운에게 입을 맞췄고 그때 풍선 모양의 알약을 넘겨준 것.

브라운은 알약을 삼킨 뒤 나중에 배출할 계획이었으나, 알약은 몸속에서 터지고 말았다. 해당 알약 속에는 약 14g의 마약이 담겨있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브라운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결국 사망했다. 출소까지는 7년이 남은 상황이었다.

레이첼이 경찰에 붙잡힌 것은 지난 14일이다. 그는 2급 살인 혐의 및 교도소 내 밀반입 혐의로 기소됐다. 테네시주에서 2급 살인의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테네시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건은 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해 보여준다”라며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감자들,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량 수색, 탐지견 동반 수색 및 마약 탐색 도구 등을 이용해 더 철저히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레이첼의 어머니는 NBC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의 어머니는 “딸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현장에 없어 잘 모르지만, 딸은 부인하고 있고 브라운을 많이 걱정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브라운의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비극적이고 비극적이며 비극적인 일이다. 신이 우릴 도와주길 기도하고 있다”라고 참담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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