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주요 현안 잠정 합의(종합)

입력 2009-03-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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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에서 조율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주요 쟁점이 24일 현재 대부분 타결돼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관세환급, 원산지, 농산물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함에 따라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양측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조율할 것으로 보여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외교통상부 이혜민 수석대표와 EU측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 등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3∼24일 서울서 마지막 공식협상인 8차 협상을 벌여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향후 5년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자동차부품의 경우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중대형 승용차는 3년, 소형은 5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이날 이혜민 대표와 가르시아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8차 협상을 통해서 협상단 차원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협상단간의 합의는 잠정적인 것이고, 이 내용이 모두가 다 통상장관들 회담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 환급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간 FTA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EU 측에 밝혀 왔고 이에 EU도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맞서 왔다.

이에 대해 베르세로 대표는 "조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한국이 WTO 체제하에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다"며 "이를 제안하는 것 자체는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의 입장에서는 저희의 WTO 체제하에서의 기본 정책은 항상 관세환급의 금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차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며 "원산지 기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진전이 협상에서 있지만 아직 몇 분야가 미결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협의가 되어야만 FTA협정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가지 잔여문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미결로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는 통상장관회담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등 일부 원산지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돼지 못한 것과 관련 이 대표는 "한ㆍEU FTA협상의 경우 일괄타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합의 되어야 협상은 종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대표단은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농업은 예외적으로 공산품과는 달리 예외적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어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안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온 가운데 자세한 협상결과는 협상이 타결될 때 상세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한국 제품에 대해 EU가 어떤 원산지 표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는 저희가 협정이 발효된 1년이 되는 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 합의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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