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입력 2022-08-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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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

최근 하이트진로 공장 3곳을 차례로 막고 시위를 벌여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날부터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며 이틀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로비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어 하이트진로 직원들은 후문 등을 이용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 청주, 강원 공장에서 파업을 벌여 소주와 맥주 출하량이 크게 떨어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 공장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이 계약 해지된 것을 무효화하고,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들이 임단협으로 요구한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의 70% 공회전 비용 제공 등을 하이트진로가 직접 수용하라는 요구도 덧붙여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32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한적이 없고 적극가담자 12명에 대해서만 계약해지를 했다”면서 “대화의 주체인 수양물류가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간극이 커 협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측과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하청업체인 수양물류가 아닌 하이트진로가 직접 화물차주와 협의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어 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가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을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수양물류의 협의 과정에도 민노총 인사들이 참여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 하이트진로 측의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8일에도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집단해고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집회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기한을 두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로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더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이트진로 역시 피해가 큰 만큼 관련자들을 쉽게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러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큰 전환점이 없이는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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