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44억 주인 찾아줘

입력 2022-08-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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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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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간 44억여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작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제도)를 시행했다. 착오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1698건(171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588건(44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자진반환(3437건) 및 지급명령(151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4억1000만 원을 회수했다.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2억3000만 원을 반환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5건(13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9건(3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300만 원 미만이 총 84.0%를 차지했다.

연령별 신청자를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미만이 17.3%, 60대 이상이 15.7%로 각각 나타났다.

지원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2.6%) △송금인의 신청 철회(20.4%)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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