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입력 2022-08-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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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23만 가구를 확보하고,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 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만 가구 규모인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뒤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년 이내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2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공급한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이주비 지원은 물론 월 2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안심 주택 등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도 상향한다. 지원 대상도 1만5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2배 확대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로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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