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입력 2022-08-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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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신축 불허ㆍ일몰제 도입해 폐지
“후진적 주거유형…대책 마련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내 '지하 또는 반지하'(이하 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반지하를 없앨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는 전체 서울 가구 수의 5% 수준인 약 20만 가구(2020년 기준)로 집계됐다.

우선, 서울시는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지속한다.

지난 2012년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반지하 신축이 진행됐다. 건축법 중 제11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됐지만, 이후 반지하 가구는 4만 가구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 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반지하는 최장 20년 이내 없애도록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후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은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내 반지하에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는 주거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가구를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내 20만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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