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초융합·빅블러 시대, 빅데이터 증가…디지털 금융규제 혁신 필요”

입력 2022-08-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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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업계·전문가 등 참여
AI활성화 신뢰확보 정책지원 추진…데이터 라이브러리·AI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 금융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Big Blur) 현상 속에서 빅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처리·학습·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보, 신한카드, SKT, 한국신용데이터 등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초연결·초융합·초지능화’ 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금융분야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금융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 중개 기능 강화,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기능 제고, 금융이력부족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및 신뢰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안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결합된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인공지능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추진하고 금융권 협업을 통한 금융 빅데이터 확보도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개발·활용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요건’ 검토 등을 통해 관련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개발 테스트가 가능토록 맞춤형 ‘인공지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확보와 인공지능 보안성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에 인공지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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