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입력 2022-08-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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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개별소비세법개정안’도 통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오후 근로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휘발유와 경우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여야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소득세법개정안에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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