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량 오해사는 '비순정 車부품' 개칭 추진

입력 2009-03-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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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가격대비 순정부품과 대등한 제품 많지만 명칭상 부정적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용어상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비순정부품에 대한 용어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전국 1470여개의 독립 부품판매점에 대해 시판품과 시중품 등과 같은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품목지원센터 전국 약 200여개의 독립 전문부품판매점의 영업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생산업체나 계열부품업체의 자체 유통채널을 거쳐 판매되는 정비용 부품으로서 완성차 생산시 사용되는 것과 대체로 동일한 부품을 말한다.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에 홀로그램을 부착한 후 대리점 또는 품목지원센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공인기관의 정식 품질검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다.

또한 비순정품이란 순정부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판품, 시중품, 재활용부품 등을 지칭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불법제품이 아니다. 현대모비스에 납품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라도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비순정부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완성차와 계열 부품 업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부품 업체의 제품에 대해선 '비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어감상 소비자들에게 불량품 내지 짝퉁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변경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용어자체를 정부가 지정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지만 비순정부품이라는 용어자체가 소비자한테 굉장한 불신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에는 비순정부품 중 사설인증기관이라든지 자동차시험연구소 이런데서 시험과 인증을 거친 것에 대해서는 '우량부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우량부품의 매출은 대략 전체 자동차 정비용 부품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품질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품질차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자동자 부품 전문가, 정비업체 등은 시판품과 시중품 등 비순정부품의 품질이 순정부품과 품질이 대등한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순정부품의 가격은 시판이나 시중품 보다 약 25%~65%, 재활용부품 보다는 약 40%~500%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한 국장은 "비순정부품의 명칭 변경을 통해 순정부품과의 경쟁이 원활해 진다면 소비자들 편익 증대와 선택기회가 늘게되고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관련시장에서 현대모비스는 7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운데서도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0.4%늘어난 9조3734억원, 당기순이익은 40.3% 증가한 1조900억원을 달성해 순익 1조원 클럽 기업에 사상 처음 입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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