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공정위 과징금 150억 부당..소송 불사

입력 2009-03-19 16:38 수정 2009-03-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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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가 독립사업자인 전국 1400여개 독립 부품 대리점을 통해 시판품과 시중품 등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약 200여개의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사실 관계에 있어 논리적인 오류가 많다"며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 대리점에 순정부품만을 취급해라고 명시된 부분은 없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대리점이 10%에서 최고 50%까지 비순정 부품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업체들이 모두 힘들어 하는 상황에 1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에 이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그 외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4년 12월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소위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의 영업 사원들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각서 또는 확약서 징구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가격 인상, 할인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을 수단으로 대리점을 통제했다고 한다.

한편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1조원을 돌파,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영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매출액 9조 3734억원, 영업이익 1조1866억원, 경상이익 1조2555억원, 당기순이익 1조 90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4%, 43.9%, 19.8%, 40.3%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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