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거래상 지위 남용 150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09-03-19 12:00 수정 2009-03-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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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경쟁부품 유통막고 영업지역과 상대방 제한 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부품대리점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해 15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전국 1400여개의 독립 부품판매점에 대해 시판품과 시중품 등과 같은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품목지원센터 전국 약 200여개의 독립 전문부품판매점의 영업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력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소위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의 영업 사원들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각서 또는 확약서 징구,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가격 인상, 할인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을 수단으로 대리점을 통제해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하고,대리점 관리규정과 대리점 등급관리제도 등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판품과 시중품 등 경쟁부품(소위 ‘비순정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도 강화했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업체 또는 계열 부품회사(현대모비스)가 자사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부품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고 비순정부품이란 순정부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판품, 시중품, 재활용부품 등을 지칭하며 상표와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불법제품은 아니다.

특히 순정부품과 시순정부품의 품질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판단은 곤란하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비순정부품의 품질이 순정부품과 대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격은 비순정부품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시판품․시중품의 가격은 순정부품 대비 약 30%~83%, 재활용부품의 가격은 약 26%~37% 정도로 형성돼 있다.

이와함께 현대모비스는 특정 부품을 취급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품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영업지역을 지정한 후 현대모비스 대리점 이외의 경쟁대리점과 정비업체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난 2004년 3월 품목지원센터 특약서 내용에 영업지역 내 대리점에게 책임공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 특약서를 교부했다. 현대모비스는 이후 실태조사와 특약서 상의 계약갱신 거절조항, 품목지원센터와 대리점 간의 전산망 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 이외 판매와 현대모비스 대리점 이외 판매 행위를 통제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이러한 현대모비스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정비용 자동차부품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제한적 유통실태를 시정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은 아울러 "이번 조치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폭넓은 유통채널을 활용해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비용 부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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