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4천만원 유흥비 탕진" 논란 확산

입력 2009-03-19 09:39 수정 2009-03-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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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사과 성명...금융노조 "근본적 개선책 마련"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유강현) 집행부가 지난해 조합비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노조 회계 감사중 한 사람인 H씨의 내부 고발로 밝혀졌으며, 검찰 고발 직전인 지난 18일 조합원에 사과 성명서를 내고 비용을 물어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H씨는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4561만원을 노래방, 단란주점, 룸살롱 등 유흥 주점에서 탕진했다"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고발했다.

H씨에 따르면 집행부는 단란주점과 룸살롱, 노래방, 안마업소 등 유흥업소에서 조합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노조 집행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조합비로 경영진에게 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H씨가 최근 검찰 고발을 최후 통보하자 집행부는 18일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흥주점에서 쓴 4206만원(81건)과 경영진 선물비용(4000만원 상당)에 대해 환급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강현 노조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비용 집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합 경비와 관련해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측은 경영진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에 선물을 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명절때 지역 영업본부장 30여명에게 직원들과 동일한 것으로 명절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4200여만원 규모의 유흥비와 1년 예산이 50억원 규모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1년 예산이 28억원 규모이고 이중 14억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 및 파업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비용 등 특별예산으로 적립했고, 5억원 정도는 금융노조 가입비여서 실제 예산은 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유흥비로 지적된 4200여만원 중에는 합당하게 지출된 일반 경비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다만 이같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합비)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든가, 외부감사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번 국민은행 노조 사건을 계기로 이미지 쇄신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노조 및 산하 사업장의 경우 매 분기마다 꼼꼼하게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유흥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식의 경우에도 1차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회계처리에 있어 금융노조는 매우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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