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사업자 기한내 가입해야"

입력 2009-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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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입기한 어기면 미가입 일수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

국세청은 18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법정 기한내 가입해야만 미가입 일수에 따른 0.5% 가산세 차등 부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업종별 가입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 기한 내에 꼭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세법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업과 숙박업은 2.6%)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700만원 한도,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자는 미가입 일수에 다라 0.5%의 차등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가입기한까지 가맹점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개인사업자 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 지난해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월말까지 만원 이상인 자는 3월말까지 해야 하며 전문직과 병의원직은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그외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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