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년간 착오송금 40억 원 반환…착오송금인 고충 완화

입력 2022-07-14 13:37 수정 2022-07-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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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 송금한 40억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 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 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 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의 평균금액은 147만 원이다. 동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전 착오송금인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착오송금액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다. 반환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소 60만 원(소액소송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담이 커 착오송금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제도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 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다. 비용도 평균 5만 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크게 완화됐다.

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착오송금 관련 민원을 접수ㆍ대응해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착오송금인 대응이 간략해지고 민원도 감소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됐다.

향후 지원 대상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인으로부터 반환지원 대상 금액(5만 원∼1000만 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간편 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의 경우, 간편송금업자가 수취인의 실명번호(주민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반환지원에 제외돼 있다. 예보는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법령 개정 필요)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도 나선다. 현재 반환지원 대상 착오송금건의 6.7%가 외국인 관련 건이다. 현재 예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를 위해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홍보 리플렛을 배포 중이다.

모바일 앱 개발에도 나선다.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의 경우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공사(서울 중구 소재) 방문 신청만 가능해 제도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보는 올해 3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했다. 앱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서명, 증빙자료 업로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ㆍ접근성이 개선돼 제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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