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금감원 특검 이어 세무조사까지 '시련의 계절'

입력 2009-03-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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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조직 개혁을 앞두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이달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 예정돼 있어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특히 농협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감독당국들의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 개혁을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이 결과들을 토대로 최근 미온적인 상황에 놓인 농협 개혁과 관련한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 부터 오는 25일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은 농협중앙회가 내부 관계자나 자회사들과 부당거래를 했는지와 수익금을 적법하게 회계처리 했는지 여부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에 대해 5년만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말이 오가고 있지만 납세 성실도를 감안해 이뤄지는 조사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는 결과가 나오기 까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는 게 국세청 입장"이라며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2004년 농협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협은 올해로 불성실 납세로 인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국세청 한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세청은 매출액이 연 5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지만 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부과제척만료시점에 다다른 장기미조사 법인외에도 명백한 탈세제보 등 납세성실도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농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소득액에 대한 1032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었다.

지난주 금감원은 올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창건설에 대해 주채권자인 농협이 신용위험평가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실시한 상태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감원이 특별 검사에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제대로 평가를 못한 것인지, 기업이 은행에 허위 평가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은행이 부실하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주까지 농협의 신용위험평가 적정성에 대한 특검을 벌여 부실평가 사실이 드러나면 농협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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