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못 막는 '황사방지마스크' 폐기 조치

입력 2009-03-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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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황사방지마스크가 성능시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시중에 유통중인 5개사 7개 제품의 황사마스크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세창안전의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가 성능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돼 회수ㆍ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황사방지용 마스크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면부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제품만 ‘황사방지용’을 표기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최초 허가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개의 황사방지마스크가 허가된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황사방지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방지마스크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입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사차단 마스크로 허가된 제품의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의 '의약외품 정보방' 내 '소비자를 위한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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