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입력 2022-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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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고용노동자 (게티이미지뱅크)
▲특수형태고용노동자 (게티이미지뱅크)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측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다. 2019년과 2020년 건보공단과 박 위원장 등 소속 사업장에 각각 산재보험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됐다. 원고의 사업주와 원고들이 산정된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씩 납부하라는 취지였다.

박 위원장 등은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특고에게만 절반을 부담시키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법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비율 역시 국가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에서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특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골프장 캐디·대리운전기사·방문강사·방문판매원 등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 특고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재판부는 "특고가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다"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에 따라 특고가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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